법·고시 제·개정
규정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199개 품목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보건복지부
199개 품목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최단 80일에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개 품목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최단 80일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진입이 빨라지면 허가·보험 진입 준비도 함께 앞당겨야 합니다.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입 이후에 요구되는 사용 기록과 안전정보 관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