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2016 —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한 줄 요약

ISO 13485는 의료기기 회사가 갖춰야 할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입니다. 현행판은 2016년에 나온 제3판이며, 2026년 현재 새 개정판은 없습니다. 표준은 4장 품질경영시스템, 5장 경영책임, 6장 자원관리,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분석 및 개선의 다섯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K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2는 이 표준과 같은 조항 체계를 쓰고 있어, 국내 회사는 KGMP를 제대로 지키면 ISO 13485의 뼈대를 이미 갖춘 셈이 됩니다. 미국도 2026년 2월 2일부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을 통해 이 표준을 준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판
ISO 13485:2016 (제3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 개정판은 없습니다.
정식 명칭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구성
본문 1~3장(적용범위·인용표준·용어)과 요구사항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 성격
표준 자체는 강제가 아니지만, 각국 규제가 이를 인용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한국
KGMP 별표2가 같은 조항 체계를 씁니다. 국내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KGMP입니다.
미국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이 ISO 13485:2016을 준용합니다 (2026년 2월 2일 시행).
유럽
EN ISO 13485:2016+A11:2021이 조화표준으로 고시되어,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의 적합성 입증에 쓰입니다.
인증 주기
인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3년입니다.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고 3년째에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2026-07-29 기준 · 작성·검토 실록 규제팀 · 규제 정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기

ISO 13485, 핵심만 먼저

무엇인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 공통어

설계부터 제조·보관·유통·설치·서비스까지, 의료기기가 규제 요구를 계속 충족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를 정한 표준입니다.

현행판

ISO 13485:2016 — 아직 그대로입니다

2016년 제3판이 현행입니다. 2026년에 개정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표준이 아니라 미국 규정(QMSR)입니다.

KGMP와의 관계

같은 뿌리, 같은 조항 번호

KGMP 별표2는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씁니다. 4.2.4가 문서관리, 4.2.5가 기록관리인 것이 양쪽 모두 같습니다.

구조

4장부터 8장까지가 요구사항

4장 품질경영시스템, 5장 경영책임, 6장 자원관리,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분석 및 개선. 심사는 이 다섯 묶음을 따라 흘러갑니다.

핵심 성격

'좋은 제품'이 아니라 '규제 충족'이 목적

ISO 9001이 고객 만족과 지속적 개선을 지향한다면, ISO 13485는 규제 요구를 빠짐없이 충족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문서화

문서화 요구가 훨씬 강합니다

'문서화된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절차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험 기반

위험에 비례해서 하면 됩니다

공급자 관리,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구매품 검증 등 여러 조항이 '위험에 비례하여'라는 조건을 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활용

한 번 만들어 여러 시장에

ISO 13485 기반 품질경영시스템 하나로 KGMP, CE(MDR), MDSAP, 그리고 2026년부터는 미국 QMSR까지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ISO 13485는 어떤 표준입니까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표준이 아니라, 규제를 계속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표준입니다.

ISO 13485의 정식 명칭은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입니다. 마지막의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표현이 이 표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직이 의료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설계·제조·보관·유통·설치·서비스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 요구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적용 대상도 제조업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수입·유통만 하는 회사, 멸균이나 시험을 수탁하는 회사처럼 의료기기 수명주기의 한 단계에 관여하는 조직이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위로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적용 제외하거나 비적용으로 두되, 그 근거를 품질매뉴얼에 밝혀야 합니다.

ISO 13485:2016은 현행판이며, 2026년 시점에 새 개정판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ISO의 의료기기 품질경영 전문위원회(ISO/TC 210)가 2025년 정기 재검토를 진행했으나 개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ISO 13485 개정'이라는 표현이 도는 것은 미국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이 2026년 2월 2일부터 ISO 13485:2016을 준용하기 시작한 일과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ISO 9001 · KGMP · QMSR · MDSAP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무엇인가 강제성 의료기기 회사에게
ISO 13485:2016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표준 자체는 자율 여러 시장 대응의 공통 뼈대. 인증서는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ISO 9001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일반 품질경영 표준 자율 고객 만족·지속적 개선 중심. 의료기기 규제 대응에는 부족합니다.
K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국내 법적 강제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MSR 미국 품질경영시스템 규정(21 CFR Part 820 개정) 미국 법적 강제 2026년 2월 2일 시행. ISO 13485:2016을 준용합니다.
MDSAP 여러 나라 규제당국이 인정하는 단일 심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는 자율 한 번의 심사로 참여국 요구를 함께 확인받습니다. 심사 모델의 기반이 ISO 13485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SO 13485는 '뼈대'이고, KGMP·QMSR은 그 뼈대를 각국이 법으로 끌어다 쓴 것이며, MDSAP는 그 뼈대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가 KGMP를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ISO 13485 인증이나 해외 진출로 넘어갈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KGMP 조문을 인용하는 이유

ISO 표준 본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 옮겨 적을 수 없지만, KGMP 별표2는 공공저작물입니다.

ISO 13485의 조항 본문은 ISO의 저작물이라 그대로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더 나은 자료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은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한국어로 담고 있으며, 공공저작물이라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ISO 13485의 조항 번호와 명칭을 기준으로 삼되, 각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KGMP 별표2의 해당 조문을 인용해 보여 드립니다. 두 문서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며, 국내 실무자에게는 오히려 심사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KGMP 별표2와 ISO 13485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7.5.9.2는 ISO에서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인데 KGMP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2에는 ISO에 없는 9장(적합성인정등 심사표와 판정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만 요구되는 품질책임자 제도는 별표2가 아니라 「의료기기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정합니다. ISO 13485 인증을 별도로 받으실 때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정식 표준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 지도 — 4장부터 8장까지

심사는 이 순서를 따라 흘러갑니다. 전체 지도를 먼저 보시면 각 조항의 위치가 잡힙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묶음 주요 조항
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 4.1.6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 4.2.1 문서화 · 4.2.2 품질매뉴얼 · 4.2.3 의료기기파일 · 4.2.4 문서관리 · 4.2.5 기록관리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 5.2 고객중심 · 5.3 품질방침 · 5.4 기획 · 5.5 책임·권한·의사소통 · 5.6 경영검토
6 자원관리 6.1 자원의 확보 · 6.2 인적자원 · 6.3 기반시설 · 6.4 작업환경과 오염관리
7 제품실현 7.1 기획 ·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 7.3 설계 및 개발(7.3.1~7.3.10) · 7.4 구매 ·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8 측정·분석 및 개선 8.2.1 피드백 · 8.2.2 불만처리 · 8.2.3 규제 당국에 보고 · 8.2.4 내부감사 ·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 8.4 데이터의 분석 · 8.5.2 시정조치 · 8.5.3 예방조치

1장부터 3장은 적용범위·인용표준·용어라서 심사에서 직접 확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심사는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품질경영시스템 — 문서와 기록의 뼈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이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장입니다.

4.1 일반 요구사항 프로세스와 역할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 순서와 상호작용을 문서화하며,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이 규제상 어떤 역할(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을 하는지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4.1.6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전자시스템 도입의 관문
품질경영시스템에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 방법은 위험에 비례하면 되며, 활동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4.2.2 품질매뉴얼 적용범위와 제외 근거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와 적용 제외·비적용의 근거, 문서화된 절차의 목록 또는 참조,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을 담아야 합니다.
4.2.3 의료기기파일 제품별 문서 묶음
각 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마다 제품 설명·사양·제조 및 포장·보관·취급·유통 절차·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등을 담거나 참조하는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품표준서(DMR, Device Master Record)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4.2.4 문서관리 발행 전 승인과 유효본 관리
발행 전 검토·승인, 개정 상태 식별, 사용 장소에서의 유효본 확보,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오사용 방지 등을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4.2.5 기록관리 보존기간과 변경 식별
기록의 식별·보관·보안·완전성·검색·보존기간·처리 방법을 절차로 정하고,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 가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원문 [별표 2] 4.2.4 문서관리

1)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검토, 승인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갱신 및 재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됨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유효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 출처 문서가 식별되고 배포상태가 관리됨을 보장

7)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

8)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방법을 적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4.2.4 중 원문 인용

원문 [별표 2] 4.2.5 기록관리

나.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안 및 완전성, 검색, 보존기간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변경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마.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4.2.5 중 원문 인용

4.2.4 라목은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를 최소 1부, 제품 수명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하면서 옛 판을 지워 버리면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구분해서 보존'이 정답입니다.

실록에서는

실록은 문서의 신규·개정·폐기를 변경관리(QCN)와 전자결재로만 진행하게 해 4.2.4 나목 1)~3)을 지키기 쉽도록 화면 흐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면 이전 판은 지워지지 않고 구버전으로 보존되며, 시행본만 '유효본'으로 표시됩니다. 기록은 등록 시점 그대로 쌓이고 모든 변경은 감사추적에 남아 4.2.5 라목의 '변경의 식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5장 경영책임 · 6장 자원관리

심사에서 경영진 인터뷰와 교육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5.5.2 품질책임자 ISO의 경영대리인에 해당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문서화를 보장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시스템의 효과성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하며,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조직 전반에 높이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ISO 13485:2016의 5.5.2 경영대리인(Management representative)과 같은 조항이며, KGMP 별표2에서 '품질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법이 요구하는 품질책임자의 자격·직무·교육은 별표2가 아니라 「의료기기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5.6 경영검토 계획된 주기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계획된 주기로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입력과 출력,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6.2 인적자원 역량과 교육 효과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역량 요구를 정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까지 요구합니다.
6.3 기반시설 유지보수 주기 문서화
건물·작업공간·부대시설,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송·통신·정보시스템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문서화하고,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주기를 포함한 유지보수 요구를 정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6.4 작업환경과 오염관리 환경조건과 오염 통제
제품 적합성에 필요한 작업환경 요구를 문서화하고, 환경조건이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조건을 모니터링·관리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6.3 기반시설이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이 조항의 유지보수·백업 요구도 함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7장 제품실현 — 설계·구매·생산

가장 분량이 크고, 설계관리(7.3)에서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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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설계 및 개발 — 계획에서 파일까지

    7.3.2 계획, 7.3.3 입력, 7.3.4 출력, 7.3.5 검토, 7.3.6 검증, 7.3.7 유효성 확인, 7.3.8 이관, 7.3.9 변경의 관리, 7.3.10 설계 및 개발 파일로 이어집니다. 검토(review)·검증(verification)·유효성 확인(validation)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활동이며, 심사에서 이 셋을 구분해 증거를 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2

    7.3.9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관리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검토·검증·필요 시 유효성 확인·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 검토에는 구성부품, 제조 중이거나 이미 인도된 제품, 위험관리의 입력과 출력,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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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구매 — 공급자 평가와 재평가

    공급자를 평가·선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모니터링과 재평가 계획을 두며,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검증 활동의 범위는 공급자 평가 결과와 구매 제품의 위험에 비례하도록 정합니다.

  4. 4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생산 관리 절차와 방법 문서, 기반시설 적격성, 공정 매개변수와 제품 특성의 모니터링, 기재사항·포장 작업, 출고·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을 계획·실행·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멸균 의료기기(7.5.5)와 멸균·멸균포장 프로세스 유효성 확인(7.5.7)은 별도 조항으로 다룹니다.

  5. 5

    7.5.9 추적성

    추적성 절차를 문서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는 강화된 요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6. 6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측정 장비를 사용 전과 일정 주기로 교정 또는 검증하고, 교정 상태를 식별하며, 무효화 우려가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부적합이 판명되면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 기록해야 합니다.

원문 [별표 2] 7.3.9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관리

가. 조직은 설계 및 개발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직은 의료기기의 기능, 성능, 사용적합성, 안전성,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및 의도된 사용의 변경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변경 실행 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검토 2) 검증 3) 해당되는 경우, 유효성 확인 4) 승인

다.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검토는 구성부품, 제조중이거나 이미 인도된 제품, 위험관리의 입력 또는 출력, 그리고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변경과 변경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7.3.9 중 원문 인용

원문 [별표 2] 7.6 바목 — 모니터링·측정용 소프트웨어

바. 조직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7.6 중 원문 인용

실록에서는

실록의 변경관리(QCN)는 7.3.9가 요구하는 '변경 실행 전 검토·검증·승인'의 순서를 화면 흐름으로 강제합니다. 승인 전에는 개정본이 시행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고, 변경 사유와 영향 검토 내용이 결재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8장 측정·분석 및 개선 — 불만에서 시정조치까지

제품이 나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장입니다.

원문 [별표 2] 8.2.2 불만처리

1) 정보 수신 및 기록

2) 피드백이 불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평가

3) 불만 조사

4) 정보를 해당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5) 불만 관련 제품의 처리

6) 시정 또는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나. 조사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8.2.2 중 원문 인용

원문 [별표 2] 8.2.4 내부감사

다. 감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감사자를 선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지체 없이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8.2.4 중 원문 인용

원문 [별표 2] 8.5.2 시정조치

1) 부적합의 검토(고객 불만 포함)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 필요한 조치의 계획 및 문서화, 해당되는 경우 문서 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실행

5) 시정조치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6)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8.5.2 중 원문 인용

시정조치(8.5.2)와 예방조치(8.5.3)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시정조치는 이미 발생한 부적합의 원인을 없애는 활동이고, 예방조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없애는 활동입니다. 두 조항 모두 '조치가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이나 법적 요구사항 충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점이 일반 품질경영과 다른 지점입니다.

인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식약처가 아니라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KGMP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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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적용범위를 정하고 품질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춘 뒤, 실제로 운영해 기록을 쌓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심사에서 보여 드릴 것이 없습니다.

  2. 2

    2단계 — 내부감사와 경영검토

    인증심사 전에 내부감사(8.2.4)와 경영검토(5.6)를 최소 한 차례 이상 돌려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기록이 없으면 심사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3. 3

    3단계 — 인증기관 선정과 1단계 심사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선정합니다. 1단계 심사에서는 주로 문서와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4. 4

    4단계 — 2단계 현장심사

    실제 운영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시정조치 계획과 증거를 제출해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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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인증서 발급과 유지

    인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며,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고 3년째에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ISO 13485 인증이 아니라 KGMP 적합인정입니다. ISO 13485 인증서는 해외 수출, CE 인증, 거래처 공급자 평가 대응 등에 쓰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면 문서 대부분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

조항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기록이 실제 운영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 절차서에 적힌 주기(예: 경영검토 연 1회, 교정 주기)를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고 그 사유도 남기지 않은 경우
  • 개정된 절차서의 옛 판이 현장에 남아 있거나, 어느 것이 유효본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 (4.2.4)
  • 기록을 나중에 몰아서 작성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 서명 날짜와 실제 수행일이 맞지 않는 경우
  • 설계변경을 실행한 뒤에 검토·승인 기록을 만든 경우 (7.3.9 나목은 '변경 실행 전'을 요구합니다)
  • 공급자를 최초 평가만 하고 재평가·모니터링 계획이 없는 경우 (7.4.1)
  • 시정조치를 실행했지만 효과성 검토(8.5.2 다목 6))가 빠진 경우
  • 내부감사에서 감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감사한 경우 (8.2.4 다목)
  • 불만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서 그 정당한 이유를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8.2.2 나목)
  • 전자시스템을 도입했으나 4.1.6의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기록이 없는 경우

실록에서는

실록은 위 유형 중 문서·기록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생기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효본은 시행 상태로만 노출되고 옛 판은 자동으로 구버전이 되며, 기록의 작성 시각은 서버 시각으로 남습니다. 주기 검토는 기한이 가까워지면 대시보드에 올라옵니다. 다만 실제 활동을 언제 수행했는지, 그 내용이 맞는지는 사용하시는 회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ISO 13485 자주 묻는 질문

ISO 13485가 무엇입니까?

의료기기의 설계·제조·보관·유통·설치·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 요구와 법적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입니다. 현행판은 ISO 13485:2016(제3판)이며, 요구사항은 4장 품질경영시스템, 5장 경영책임, 6장 자원관리,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분석 및 개선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에 ISO 13485 개정판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ISO 13485:2016이 여전히 현행판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표준이 아니라 미국 규정입니다. 미국은 품질경영시스템 규정(QMSR)을 통해 2026년 2월 2일부터 ISO 13485:2016을 준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SO 13485와 KGMP는 어떻게 다릅니까?

뿌리는 같고 성격이 다릅니다. KGMP 별표2는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쓰기 때문에 4.2.4가 문서관리, 4.2.5가 기록관리인 점이 양쪽 모두 같습니다. 다만 KGMP는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이고, ISO 13485 인증은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자율 인증입니다. 또 KGMP를 지키려면 별표2 외에 「의료기기법」이 요구하는 품질책임자 선임과 교육처럼 국내에만 있는 의무를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ISO 9001 인증이 있으면 ISO 13485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 틀은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ISO 9001은 고객 만족과 지속적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반면, ISO 13485는 규제 요구를 빠짐없이 충족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의료기기파일(4.2.3), 설계관리(7.3), 추적성(7.5.9), 규제 당국 보고(8.2.3)처럼 ISO 9001에 없는 요구가 다수 추가됩니다.

ISO 13485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KGMP 적합인정이며 ISO 13485 인증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수출, 유럽 CE 적합성평가, 거래처의 공급자 평가 대응에는 인증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유효기간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3년입니다. 그 사이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고, 3년째에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전에 내부감사(8.2.4)와 경영검토(5.6)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실제로 돌린 기록이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쓰면 ISO 13485 조항이 자동으로 충족됩니까?

문서·기록에 관한 조항(4.2.4, 4.2.5)은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지켜 줄 수 있지만, 설계관리나 공급자 평가처럼 실제 활동이 필요한 조항은 시스템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 자체가 4.1.6의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대상이 되므로, 최초 사용 전 검증 기록을 갖추셔야 합니다.

설계 검토·검증·유효성 확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검토(review)는 설계 결과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관련자가 함께 평가하는 활동, 검증(verification)은 설계 출력이 설계 입력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활동, 유효성 확인(validation)은 완성된 의료기기가 의도한 사용 조건에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KGMP 별표2 4.2.5 마목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되,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도 최소 1부를 기록 보유기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4.2.4 라목).

실록은 ISO 13485 대응에 어떻게 쓰입니까?

실록은 4.2.4 문서관리와 4.2.5 기록관리를 시스템 기본값으로 제공합니다. 문서의 신규·개정·폐기는 변경관리(QCN)와 전자결재로만 진행되고, 옛 판은 지워지지 않고 구버전으로 보존되며, 모든 변경은 수정할 수 없는 감사추적에 남습니다. 주기 검토와 기록관리, 심사원 공유 기능으로 심사 대응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준수 여부는 시스템 기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차서와 권한 부여, 교육, 검증 기록을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할 책임은 사용하시는 회사에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페이지는 아래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규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ISO 표준 본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이 페이지에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공공저작물(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거나 미국 연방규정입니다.

규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켜지도록 설계합니다.

실록은 문서관리·변경관리(QCN)·전자결재·전자서명·기록관리·감사추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매일의 기록이 그대로 심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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