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K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한 줄 요약

KGMP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통칭으로, 의료기기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지켜야 할 품질관리 기준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현행은 고시 제2025-80호이며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인 [별표 2]는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쓰기 때문에, KGMP를 제대로 갖추면 국제표준 대응의 뼈대를 함께 갖추게 됩니다. 제조소는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로 진행합니다.

정식 명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현행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28조·제45조 등
심사 이름
적합성인정등 심사 (최초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정기심사 주기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심사 주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별표 4에 따름)
심사 기준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 —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
처리 기한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현장조사 대기기간 제외)

2026-07-29 기준 · 작성·검토 실록 규제팀 · 규제 정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기

KGMP, 핵심만 먼저

무엇인가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의 법적 기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별개로 유지해야 하는 제조소 단위의 자격입니다.

누가

제조업자 · 수입업자

제조·수입 허가나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입니다.

주기

3년마다 정기심사

제조소는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사 종류

최초 · 추가 · 변경 · 정기

처음 받는 최초심사, 다른 품목군을 추가할 때의 추가심사, 제조소 소재지가 바뀔 때의 변경심사, 그리고 3년마다의 정기심사로 나뉩니다.

심사 주체

지방식약청 + 품질관리심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외

1등급 · 수출용은 심사 제외 가능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1등급 의료기기 등은 이 기준을 따르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MDSAP

해외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시면 제출 자료가 줄고, 경우에 따라 서류검토만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심사

먼저 심사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음성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의료기기는 다른 신청보다 앞서 심사받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7조제12항).

KGMP는 무엇입니까

허가와는 다른, 제조소 단위의 자격입니다.

KGMP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약자이고, 앞의 K는 한국을 가리킵니다. 의료기기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로 정한 것입니다.

품목허가가 '이 제품을 팔아도 좋다'는 자격이라면, KGMP 적합인정은 '이 제조소가 그 제품을 제대로 만들 체계를 갖췄다'는 자격입니다. 둘은 별개이며, 품목허가를 받으셨더라도 제조소의 적합인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판매를 계속하실 수 없습니다.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과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제1조 원문 인용

누가 적용받습니까 (제3조)

적용 대상과, 이 기준은 따르되 심사는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원문 제3조(적용범위) 제1항 — 적용 대상

1. 의료기기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3. 적합성인정 및 정기심사(이하 "적합성인정등 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

5.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제3조제1항 원문 인용

원문 제3조 제2항 — 기준은 따르되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이하 "수출용 의료기기"라 한다)

2.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3. 계약관계에 따라 별표1 제57호의 제조의뢰자로부터 제조공정을 수탁받아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로서 제조의뢰자가 변경ㆍ추가되고, 동일 또는 다른 제조ㆍ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동일 품목군으로 이 기준에 따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제3조제2항 제1호·제2호 원문 인용 (제3호는 요약)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등급 의료기기나 수출용 의료기기도 이 기준은 따라야 합니다. 또한 1등급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2·3·4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시려면 최초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제6조제4항제5호).

심사는 네 종류입니다 (제4조)

정기심사는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받습니다. 언제 어떤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최초심사 제4조제1항제1호
제조소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처음으로 받는 심사입니다.
추가심사 제4조제1항제2호
제조소별로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할 때 새로 받는 심사입니다.
변경심사 제4조제1항제3호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인정을 새로 받는 심사입니다. 다만 제품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시험실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정기심사 제4조제2항
제조소는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문 제4조 제3항 —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수출용 의료기기

2. 1등급 의료기기

3.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4. 융복합 의료기기에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제4조제3항 원문 인용

다만 수출용·1등급·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소는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적합성인정을 받으시려면 최초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제6조제4항제1호). 정기심사가 없다는 것이 갱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6조 · 제8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그리고 둘 중 하나만 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합성인정등 심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위탁·수탁하는 제조의뢰자-제조자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주체는 별표 4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제6조제2항).

  •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 소재지가 변경된 제조소에 대한 변경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 다른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해 이 기준에 따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를 2개 이상 보유하신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
  •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 MDSAP(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 우수제조소를 대상으로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제6조제3항).

  • 위해우려제조소로 판단되는 경우
  •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해 신청인이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MDSA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셨더라도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인 경우
  • MDSAP 심사 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조소인 경우
  • 융복합 의료기기 제조소인 경우
  • 인체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인체유래조직을 사용한 의료기기 제조소인 경우
  1. 1

    처리 기한 (제8조제3항·제4항)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보일부터 현장조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현장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출장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처리기한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2. 2

    부득이한 상황 (제6조제6항·제7항)

    전시·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면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합니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매 제조·수입 시 제조 또는 수입 단위별로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제7조)

정기심사 신청 시점을 놓치면 유효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정기심사는 적합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 최초·추가·변경심사를 신청하실 때는 현장조사 희망일을 현장조사 시작일 20일 이전으로 확정해 신청해야 합니다(제7조제1항).
  • 정기심사는 현장조사 희망일을 적합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으로 확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실 때 희망일을 확정하지 못하셨다면,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문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 해당 제조소에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가 여러 곳이면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MDSAP를 활용해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제조소나 우수제조소는 일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4항).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해당 업체명과 대표자를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합니다(제7조제8항).

제7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첨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제7조제1항제2호 — 제출 자료

가. 제조소 개요(제조소의 명칭 및 시설별 주소, 제조소가 다수인 경우 모든 제조소명 포함) 및 조직도, 종업원수, 제조되는 의료기기 등

나. 규제당국 또는 규제당국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및 실사결과 자료

다. 평가 대상이 되는 각 제조소의 시설현황[작업소ㆍ시험실ㆍ보관소를 포함한 평면도 및 시설ㆍ장비 목록], 청정실 관련 절차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계측기 등의 모니터링 주기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 관련 절차서

라. 제조소의 품질매뉴얼(품질방침을 포함한다)

마. 제조소 대표 품목에 대한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 관련 절차서 및 시험성적서(멸균제품의 경우에는 멸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바. 제조소의 대표 품목에 대한 구매ㆍ위탁 절차서, 주요 공급업체명(위탁업체 포함) 및 업무범위

사. 대표 품목의 제조소 제품표준서(멸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 포함) 및 멸균 유효성 확인 절차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아.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점검표

자.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적합선언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제7조제1항제2호 원문 인용

실록에서는

품질매뉴얼·절차서·제품표준서·시험성적서는 모두 문서관리와 기록관리의 대상입니다. 실록에서는 이 문서들이 결재를 거쳐 시행본으로 확정되고, 심사 때는 심사원 공유 기능으로 해당 문서만 열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판이 유효본인지 다투는 일이 없어집니다.

심사 기준 [별표 2] — ISO 13485와 같은 뼈대

실제로 심사장에서 한 줄씩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적합성인정등 심사의 기준은 고시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입니다. 이 별표는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한국어로 담고 있습니다. 4장 품질경영시스템, 5장 경영책임, 6장 자원관리,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분석 및 개선으로 이어지며, 4.2.4가 문서관리, 4.2.5가 기록관리인 것도 같습니다.

원문 [별표 2] 4.2.5 기록관리 — 보존기간

마. 조직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80호, 시행 2025-12-09) [별표 2] 4.2.5 마목 원문 인용

제5조제2항은 일부 경우에 별표 2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7.1, 7.3, 7.4.3, 7.5, 7.6, 8.2.6, 8.3을 적용하고,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4.1, 4.2, 6.1, 6.3, 6.4, 7.5, 7.6, 8.2.2, 8.2.3, 8.2.6, 8.3, 8.5를 적용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심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4.1, 4.2, 5.5, 6.4, 7.1, 7.4, 7.5, 7.6, 8.2.1, 8.2.2, 8.2.3, 8.2.6, 8.3, 8.5를 적용합니다.

변경심사와 1등급 자발적 심사에서는 4.1과 4.2가 빠지지 않습니다. 문서와 기록은 이 두 유형의 심사에서 언제나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7장과 8장의 일부만 적용되어 4.1·4.2가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MDSAP · 우수제조소 · 우선심사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들이 고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MDSAP 활용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MDSAP 적합인정서(현장조사를 받아 유효한 경우)를 보유하시면 제출 자료가 크게 줄고, 원칙적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기심사 대상이거나 중대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결합심사 별표 1 제72호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으시면서 MDSAP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성인정 심사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심사기준과 심사표를 적용합니다.
우수제조소 별표 1 제71호
우수제조소로 인정되면 정기심사를 서류검토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제조소 요건(별표 1 제71호 각 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제7조제7항). 이때 첨부문서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7조제12항
다른 신청보다 앞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음성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의료기기가 대상입니다.

우선심사는 '다른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해당 의료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 준비 — 문서와 기록에서 갈립니다

시설이나 장비보다, 문서와 기록에서 지적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 품질매뉴얼에 적용범위와 적용 제외·비적용 근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2.2).
  • 절차서에 적어 둔 주기(경영검토·내부감사·교정·주기검토)를 실제로 지켰는지, 못 지켰다면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현장에 옛 판 절차서가 남아 있지 않은지, 어느 것이 유효본인지 한눈에 구분되는지 확인하십시오 (4.2.4).
  •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를 최소 1부 보관하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4.2.4 라목).
  • 기록의 작성 시점이 실제 수행 시점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몰아서 작성한 흔적은 곧바로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 내부감사(8.2.4)와 경영검토(5.6)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실제로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셨는지 확인하십시오.
  • 공급자 평가에 재평가·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4.1).
  • 시정조치에 효과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8.5.2 다목 6)).
  • 전자시스템을 쓰신다면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1.6).
  • 별표 2 기준 점검표와 적합선언문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제7조제1항제2호 아목·자목).

실록에서는

실록은 문서의 신규·개정·폐기를 변경관리(QCN)와 전자결재로만 진행하게 하고, 시행본만 유효본으로 노출합니다. 기록의 작성 시각은 서버 시각으로 남고, 주기 검토 기한이 다가오면 대시보드에 올라옵니다. 심사 때는 심사원 공유로 필요한 문서만 열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활동을 언제 수행했는지와 그 내용이 맞는지는 사용하시는 회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KGMP 자주 묻는 질문

KGMP가 무엇입니까?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의료기기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품질관리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시이며, 현행은 고시 제2025-80호(시행 2025년 12월 9일)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절차를 적합성인정등 심사라고 합니다.

KGMP와 품목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품목허가는 '이 제품을 판매해도 좋다'는 제품 단위의 자격이고, KGMP 적합인정은 '이 제조소가 그 제품을 제대로 만들 체계를 갖췄다'는 제조소 단위의 자격입니다. 둘은 별개이며, 품목허가를 받으셨더라도 제조소의 적합인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판매를 계속하실 수 없습니다.

정기심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합니까?

제조소는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2항). 적합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현장조사 희망일은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으로 확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도 KGMP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다만 기준 자체는 지켜야 하며, 1등급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2·3·4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시려면 최초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는 누가 나옵니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주체는 고시 별표 4에 따라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현장조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처리기한에 넣지 않으며, 현장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출장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처리기한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MDSAP 인증서가 있으면 KGMP 심사가 면제됩니까?

면제되지는 않지만 크게 간소화됩니다. MDSAP 적합인정서(현장조사를 받아 유효한 경우)를 보유하시면 제출 자료가 줄고 원칙적으로 서류검토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이거나 중대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융복합 의료기기 제조소, 인체유래성분·조직을 사용한 제조소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KGMP와 ISO 13485는 무엇이 다릅니까?

심사 기준인 [별표 2]가 ISO 13485와 같은 조항 체계를 쓰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뼈대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성격에 있습니다. KGMP는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이고, ISO 13485 인증은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자율 인증입니다. KGMP에는 품질책임자처럼 의료기기법이 요구하는 국내 특유의 내용이 더해져 있습니다.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합니까?

[별표 2] 4.2.5 마목은 기록을 제품의 수명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되,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도 최소 1부를 기록 보유기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4.2.4 라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KGMP 심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며, 문서관리(4.2.4)와 기록관리(4.2.5)에서 특히 효과가 큽니다. 다만 시스템 자체가 [별표 2] 4.1.6의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대상이 되므로,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을 확인한 기록을 갖추셔야 합니다. 실록은 도입 시 검증 보고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근거 자료

이 페이지는 아래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규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ISO 표준 본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이 페이지에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공공저작물(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거나 미국 연방규정입니다.

규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켜지도록 설계합니다.

실록은 문서관리·변경관리(QCN)·전자결재·전자서명·기록관리·감사추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매일의 기록이 그대로 심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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