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시 제·개정 고시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고시 제2026-7호) — 사이버보안 자료·신속심사·2등급 인증 일원화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근거, 신속심사 대상 확대, 2등급 인증 업무 일원화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제2026-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적성능평가 자료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가능 (제3조·제6조·제27조)
  • 유·무선통신 기기의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근거 신설
  •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추가
  • 2등급 인증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

통신 기능이 있는 체외진단 제품이라면 사이버보안 자료가 허가 첨부자료로 들어옵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보안 위험 분석과 그 근거 기록을 남겨 두어야 허가 준비가 수월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실록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규제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시려면

규제가 바뀌면 절차서도 개정해야 합니다. 실록에서는 그 개정이 결재 이력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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