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시 제·개정 고시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고시 제2026-6호) — 2등급 인증 일원화·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명확화

식약처

일반 의료기기 쪽 짝 개정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2등급 인증 일원화, 신고 수리 절차,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요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제2026-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체외진단 쪽 규정(고시 제2026-7호)과 짝을 이루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절차 정비
  • 2등급 인증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
  • 제조·수입 신고 수리 절차 명확화
  • 유·무선통신 기기의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요건 명확화

2등급 제품의 인증 창구와 신고 절차가 바뀌므로, 사내 허가 업무 절차서와 담당자 안내를 함께 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실록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규제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시려면

규제가 바뀌면 절차서도 개정해야 합니다. 실록에서는 그 개정이 결재 이력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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