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동향
분석
GMP 정기심사 '판매중지 유예' 종료 — 3년 갱신, 만료 3개월 전 신청 의무
식약처
GMP 정기심사의 판매중지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GMP 정기심사의 '판매중지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GMP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유예 없이 바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GMP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 두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알림이 이어지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히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