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시 제·개정 제도 시행

디지털의료제품법 2단계 시행 —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준수 의무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단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보안지침 준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단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보안이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되면, 보안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지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실록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규제를 처음부터 정리해 보시려면

규제가 바뀌면 절차서도 개정해야 합니다. 실록에서는 그 개정이 결재 이력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