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 절차서
문서 발번·작성/검토/승인·배포/회수·개정·주기검토·폐기와 외부출처문서 관리까지, 마스터리스트·관리대장 양식을 포함해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서관리 절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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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과 역할명만 바꾸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 절차서 (Document Control Procedure)
| 항목 | 내용 |
|---|---|
| 문서번호 | SOP-QMS-001 |
| 리비전 | A |
| 유효일자 | (발효 결재일) |
| 작성 / 검토 / 승인 | (성명·서명·일자) |
| 적용 조직 | {회사명} |
조정 안내(최소) — 본 절차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사명}과 역할명(자사 직제)만 치환하고, 외부문서 확인 주기·문서 검토주기·기록 보존기간을 자사 기준으로 확정한 뒤 발효하십시오.
1.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시스템(QMS) 문서의 작성·검토·승인·발번·발효·배포·회수·개정·주기검토·폐기 및 외부출처문서(법령·규격 포함)의 관리 방법과 책임을 규정한다. 목적은 사용 지점에서 항상 적절히 승인된 현행본만 사용되고, 모든 변경이 통제·추적되도록 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QMS를 구성하는 품질매뉴얼(QM)·절차서(SOP)·작업지침서(WI)·양식(FRM)과, 회사가 채택한 외부출처문서(법령·고시·규격 등)에 적용한다. 품질기록의 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OP-QMS-002)」에, 발효 문서의 정식 변경은 「변경관리 절차서(SOP-QMS-003)」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용어 | 정의 |
|---|---|
| 현행본 | 결재를 거쳐 현재 효력을 갖는 최신 승인본(상태: 시행). |
| 초안(SAVED) | 승인 전 편집 가능한 작성 상태. |
| 결재중(PENDING) | 상신되어 결재 진행 중인 상태. 편집 잠금. |
| 시행(RELEASED) |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현행 상태. 수정 절대 금지. |
| 폐기(OBSOLETE) | 효력을 상실시킨 문서. 오인 사용 방지 식별 후 이력 보존. |
| 장기보관(ARCHIVED) | 활성 사용에서 제외하되 보존 대상으로 보관하는 상태. |
| 리비전 | 문서 개정 차수. 신규는 A에서 시작하여 개정 시 A→B→C… 로 증가. |
| 외부출처문서 | 회사가 작성하지 않았으나 QMS에 필요한 문서(법령·고시·규격 등). |
4. 책임과 권한
| 역할 | 책임 |
|---|---|
| 작성자 | 초안 작성, 개정 사유·신구 대비 작성, 파일 형식 규칙 준수. |
| 검토자 | 내용의 정확성·타 문서 정합성 검토. |
| 승인자 | 발효 승인. 승인으로써 효력 발생. |
| 문서관리 책임자 | 문서 마스터리스트 유지, 발번 규칙·배포·회수 관리, 외부문서·규정 최신판 관리, 폐기·보관 통제. |
조정: 소규모 조직은 겸직 가능하나 작성자와 승인자는 분리한다. 불가피한 겸직은 사유를 기록한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식약처 고시) — 문서·기록 관리 요구
- ISO 13485:2016 — 4.2.4 문서관리, 4.2.5 기록관리
-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 — 기록 보존 등
- GDocP(올바른 문서·기록 작성·정정 원칙): 「기록관리 절차서(SOP-QMS-002) §6」 준용 — 문서 서명란·기입·정정에 동일 적용
- 사내: 기록관리 절차서(SOP-QMS-002), 변경관리 절차서(SOP-QMS-003)
6. 절차
6.1 문서 등급과 관리 기준
| 등급 | 코드 | 결재 단계 | 주기검토 |
|---|---|---|---|
| 품질매뉴얼 | QM | 3단계(작성·검토·승인) | 12개월 |
| 절차서 | SOP | 3단계 | 12개월 |
| 작업지침서 | WI | 2단계(작성·승인) | 12개월 |
| 양식 | FRM | 결재 없음(간이 발효) | 해당 없음 |
결재 단계·검토주기는 회사 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문서 유형별 설정).
6.2 문서번호 부여
- 문서번호는
[등급 접두어]-[영역]-[일련번호(3자리)]형식으로 유형별로 부여한다(예:SOP-QMS-001). - 일련번호는 유형별로 연속 부여하며, 한 번 부여한 번호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관리 책임자가 문서 마스터리스트(별첨 1)에서 번호의 유일성을 통제한다.
- 실록: 유형 선택 시 접두어+일련번호가 자동 발번되고 유일성이 시스템에서 보장된다. (§7)
6.3 작성 및 초안
- 신규 문서는 초안(SAVED) 상태로 작성하며, 리비전은 A에서 시작한다.
- 초안은 자유롭게 수정·삭제할 수 있다. 삭제는 초안 상태에서만 허용한다.
6.4 검토 및 승인
- 작성 완료된 초안은 결재에 상신한다. 결재선은 6.1의 등급별 단계에 따라 검토자→승인자 순으로 구성한다.
- 각 결재 단계는 성명·서명(전자서명)·일자·서명 의미와 함께 기록한다. 앞 단계 완료 전 다음 단계는 진행하지 않는다.
- 결재는 위계로 동작한다 — 승인자는 검토·작성도, 검토자는 작성도 수행할 수 있다.
- 반려 시 상신자가 보완 후 재상신한다.
- 실록: 상신 시 문서가 결재중(PENDING)으로 자동 잠기며, 전자결재·전자서명으로 기록된다. (§7)
6.5 발효와 현행본
승인 완료 시점(또는 지정한 시행일)부터 문서는 시행(RELEASED) 상태가 되어 효력을 갖는다. 승인 전 문서를 실제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결재중·폐기 상태의 문서는 직접 수정·삭제할 수 없다.
6.6 배포 및 회수
- 문서관리 책임자는 승인된 현행본을 사용 지점에 배포하고, 배포 대상·버전·일자를 문서 배포·회수 대장(별첨 2)에 기록한다.
- 개정본 발효 시 이전 현행본은 사용 지점에서 회수하거나 폐기 식별하고, 회수 사실을 기록한다.
- 사용 지점에는 항상 현행본만 비치한다.
- 실록: 시스템 사용자는 접근 권한으로 항상 현행본을 열람하므로 물리적 배포·회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인쇄본을 현장에 비치·게시하는 경우(작업장 게시 등)에는 본 항의 배포·회수 대장을 수기로 유지한다. (§7)
6.7 개정
- 발효 문서의 내용 변경은 개정으로 처리하며, 리비전을 다음 단계로 올린다(A→B→…).
- 개정 시 변경 사유와 신구 대비(redline)를 첨부한다. 신구 대비는 개정 전·후 차이를 표시한 문서이며, 개정 상신 시 1건 이상 필수이다.
- 개정본은 6.4의 검토·승인을 다시 거친다. 개정본 발효와 동시에 이전 리비전은 폐기 처리한다.
- 발효 문서의 정식 신규·개정·폐기는 「변경관리 절차서(SOP-QMS-003)」의 통제(QCN)를 따른다.
- 실록: [이 문서로 변경 신청]으로 개정 QCN을 시작하며, redline 첨부(파일명에 'redline' 포함) 없이는 상신이 차단된다. 개정 발효 시 이전 현행본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7)
6.8 주기 검토
- 시행 문서는 정해진 주기(기본 12개월, 유형·문서별 조정 가능)마다 유효성을 검토한다.
- 계속 유효하면 다음 검토일을 갱신(연장)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폐기를 결정하며, 폐기는 변경관리(QCN)의 폐기 절차로 처리한다.
- 실록: 검토 도래 문서가 목록에 표시되고, 연장 처리 이력이 남으며, 폐기 결정은 QCN 폐기 라인으로 이관된다. (§7)
6.9 폐기 및 보관
- 효력을 상실한 문서는 사용 지점에서 제거한다.
- 참고·법적 목적으로 폐기본을 보존하는 경우 "폐기(OBSOLETE)"임을 명확히 식별하여 현행본과 혼동되지 않게 한다.
- 폐기본·구 리비전은 지정 보존기간 동안 이력으로 보존하며 임의 삭제하지 않는다(보존기간은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 실록: 폐기 문서는 폐기 상태로 식별되고 이력으로 보존된다. 외부 공유 사본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7)
6.10 파일 형식 및 시행본
- 문서 원본은 PDF로 관리한다. HWP/HWPX 등 편집 원본은 그대로 통제 문서로 올리지 않으며 PDF로 변환하여 등록한다.
- 시행본에는 전자서명(승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제공 시에는 사본임을 나타내는 표시(워터마크)를 한다.
- 실록: 시행본 PDF에 전자서명 페이지가 자동 부착되고, 외부공유용 사본은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7)
6.11 외부출처문서 및 규정(법령·고시·규격) 관리
외부출처문서는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발행기관이 개정하므로, 최신 유효판 추적이 핵심이다.
- 식별·등록 — 채택한 법령·고시·규격을 외부출처문서 관리대장(별첨 3)에 등록한다. 대상 예: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적용 규격(예: ISO 13485, ISO 14971 등), 해당 품목 기준규격.
- 현행판 관리 — 각 문서의 현행 판(개정일·고시번호)을 대장에 기록한다.
- 최신판 확인(규정) — 법령·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약처(mfds.go.kr) 에서, 규격은 발행처에서 정해진 주기(예: 분기 1회)마다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을 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확인 시 신규 판을 입수·등록하고 구판은 폐기 식별하여 보존한다.
- 영향 검토 — 규정 개정이 사내 문서·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면 변경관리(QCN)로 사내 문서를 개정한다.
- 배포 통제 — 외부문서도 사용 지점에 현행판만 제공한다.
- 실록: KGMP 등 일부 규제 정보는 시스템의 규제 조회로 확인을 보조할 수 있으나, 채택 규격·법령의 최신판 추적과 대장 기록은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수행한다. (§7)
6.12 전자문서·전자서명·감사추적
- 전자문서의 승인은 누가·언제·어떤 의미로 서명했는지 기록되어야 하며, 발효 후 임의 수정될 수 없어야 한다.
- 모든 문서의 생성·개정·폐기 이력은 변경 불가한 방식으로 추적되어야 한다(감사추적).
7. 시스템 자동 처리와 수작업 구분
본 절차의 통제 요건은 실록 사용 시 상당수가 자동 강제된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 밖 활동(인쇄본 현장 게시, 외부규격 추적 등)은 아래 수작업 열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요건 | 실록 사용 시(자동) | 시스템 미사용/시스템 밖(수작업) |
|---|---|---|
| 발번·유일성 | 유형 선택 시 자동 발번 | 별첨 1 마스터리스트로 수기 채번·중복 확인 |
| 현행본 식별 | 상태(시행)로 자동 식별 | 마스터리스트 현행 리비전 열로 관리 |
| 결재·서명·잠금 | 전자결재·전자서명, 결재중/시행 자동 잠금 | 결재란 수기 서명·일자, 시행본 별도 보관 |
| 개정 신구대비 | redline 첨부 강제 | 신구 대비표 수기 작성·첨부 |
| 이전본 폐기 | 개정 발효 시 자동 폐기 | 별첨 2 대장으로 회수·폐기 표기 |
| 배포·회수 | 접근 권한으로 현행본 열람 | 인쇄본은 별첨 2 배포·회수 대장 유지 |
| 주기검토 | 도래 문서 목록·연장 이력 | 마스터리스트 차기검토일 열로 추적 |
| 외부규정 최신판 | 규제 조회 보조 | 별첨 3 대장 + 주기적 law.go.kr/mfds.go.kr 확인 |
| 감사추적 | 전 이력 자동·변경불가 | 문서 이력란·대장으로 수기 기록 |
8. 기록
- 문서 마스터리스트(별첨 1)
- 문서 배포·회수 대장(별첨 2)
- 외부출처문서·규정 관리대장(별첨 3)
- 문서 제·개정·폐기 신청서(별첨 4) 및 결재 기록, 신구 대비
9. 별첨(양식)
별첨 1 — 문서 마스터리스트 (FRM-QMS-002)
| 문서번호 | 문서명 | 등급 | 현행 리비전 | 상태 | 시행일 | 차기 검토일 | 담당 | 비고 |
|---|---|---|---|---|---|---|---|---|
| SOP-QMS-001 | 문서관리 절차서 | SOP | A | 시행 | ||||
별첨 2 — 문서 배포·회수 대장 (FRM-QMS-003)
| 문서번호 | 리비전 | 배포처(사용지점) | 배포일 | 배포 부수 | 회수일 | 회수/폐기 확인 | 담당 |
|---|---|---|---|---|---|---|---|
별첨 3 — 외부출처문서·규정 관리대장 (FRM-QMS-008)
| 구분(법령/고시/규격) | 문서·규정명 | 발행기관 | 문서/고시번호 | 현행판(개정일) | 입수처(URL) | 최신판 확인일 | 확인주기 | 담당 |
|---|---|---|---|---|---|---|---|---|
| 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 식약처 | law.go.kr | 분기 | ||||
| 법률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식약처 | law.go.kr | 분기 | ||||
| 규격 | (예: ISO 13485) | (발행처) | 연 1회 |
별첨 4 — 문서 제·개정·폐기 신청서 (FRM-QMS-001)
| 항목 | 내용 |
|---|---|
| 신청 구분 | □ 신규 □ 개정 □ 폐기 |
| 대상 문서번호 / 명 | |
| (개정 시) 변경 사유 | |
| (개정 시) 신구 대비 첨부 | □ 첨부 |
| 시행(희망)일 | |
| 작성 / 검토 / 승인 | (성명·서명·일자) |
10. 개정 이력
| 리비전 | 일자 | 변경 내용 | 작성 | 승인 |
|---|---|---|---|---|
| A | (발효일) | 최초 제정 |
본 절차서는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문서관리는 발번·현행본 식별·배포·개정·폐기·주기검토가 하나의 통제된 흐름으로 이어지고, 외부규정의 최신판까지 추적될 때 비로소 완결됩니다.
이 SOP를 손으로 굴릴 것인가, 시스템화할 것인가
이 절차서는 손으로도 돌아가도록 별첨 양식(마스터리스트·배포회수 대장·외부문서 대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7 표의 왼쪽 열이 보여주듯, 실록에서는 그 통제 대부분이 자동으로 강제됩니다.
| SOP가 요구하는 것 | 손으로 하면 | 실록에서는 |
|---|---|---|
| 발번·유일성 | 마스터리스트 수기 채번 | 자동 발번·유일성 보장 |
| 현행본·잠금 | 리비전 열 수기 관리 | 상태 기반 자동 식별·잠금 |
| 개정 신구대비 | 대비표 수기 작성 | redline 첨부 강제 |
| 이전본 폐기 | 회수·폐기 표기 수기 | 개정 발효 시 자동 폐기 |
| 주기검토 | 차기검토일 수기 추적 | 도래 문서 자동 표시 |
| 감사추적 | 이력란 수기 기록 | 전 이력 변경불가 자동 |
별첨의 대장들을 손으로 갱신하기 싫다면, 시스템화하십시오. 이 절차서의 모든 통제가 실록 안에 이미 배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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